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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8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마치 ‘E’라고 불리는 선물 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욕심을 부리면 막말로 얘기해서 대한민국 돈이 다 내 돈이다, 1억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월 10%로 계산해서 1년에 1억2,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배당금을 합하면 그 이상을 벌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10%씩 주고 있다, 안전하다.“는 등으로 마치 자신에게 선물투자를 맡기면 큰 수익을 거두어 주기적으로 정산해 줄 뿐만 아니라 투자 손실의 걱정이 없는 안전한 투자를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물투자 대행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월 10% 이상의 수익 등 약속한 만큼의 큰 수익을 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등 투자금을 온전히 선물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데다,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사용하며 수시로 계좌를 변경하는 비인가 선물거래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면서도 사이트 폐쇄의 위험성에 대비하거나 그러한 위험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부터 2017. 4. 17.까지 선물투자 대행 명목으로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선물거래 사이트의 대포통장 이용 현황, 고소인의 투자금이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된 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