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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7 2016고단48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7. 경부터 2011. 경까지 남편의 철학과 신학공부를 위하여 독일에서 거주하였다가 귀국한 후 다시 2013. 8. 경부터 독일에서 목회 자인 남편과 함께 식당 및 펜 션 영업 등을 하면서 생활하였으나 영업부진과 운영비 부족 문제 등으로 고정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유학이나 이민 등 업무를 대행할 만큼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함은 물론 독일어 의사소통에 능숙하지 않음에도 독일 이민을 위한 비자 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았다가 2015. 초경부터 3 가족으로부터 6만 유로 (Euro) 상당에 대한 반환 독촉에 시달리는 상태에 이르자 계속 독일에서 오래 생활하여 독일의 법규와 제도에 대하여 능통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독일 유학이나 이민 등을 꿈꾸는 사람들을 상대로 비자 발급, 입학, 취업 또는 사업장 마련 등 독일 정착을 위한 제반 사항을 문제없이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 경 독일 장 크트 블라 지엔 (St. Blasien) 지역에서, 피해자 C로부터 카카오 톡 을 통해 독일 사업 비자를 통한 이민 문의를 받고, 피해자 C에게 “ 독일 D에서 식당 및 펜션을 허가 받아 운영 중인데, 권리금 명목으로 6만 유로를 교부하여 주면 매월 3,000 유로 씩 20개월 간 돌려주는 방식으로 위 식당의 요리사로 고용한 것처럼 신고 하여 취업 비자를 발급 받도록 한 후, 위 식당 및 펜션의 운영권을 넘겨주어 사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겠고, 아이들 교육 및 향후 영주권 발급까지 진행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 차한 위 식당 및 펜션은 독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식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요리사 고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