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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02 2019누1169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46,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는 부분

가. 제2쪽 14행(공란도 행수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김해시”부터 15행 “등”까지를 “김해시 고시 D(2014. 11. 6.), K(2015. 12. 3.), L(2016. 2. 4.), M(2016. 7. 21.), N(2016. 11. 24.), E(2016. 12. 29.)”로 고친다.

나. 제2쪽 16행의 “피고 등 9개 회사”를 “주식회사 B 등 9개 회사에서 김해시 고시 N(2016. 11. 24.)에 따라 피고로 변경”으로 고친다.

다. 제4쪽 표 아래 2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 H, I에 대한 각 감정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H, I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라.

제9쪽 7행의 “2019. 9. 18.”을 “2020. 12. 2.”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