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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1 2018고단24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고 한다) 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 경 부산 해운대구 E, D 동 1204호에서 유사행위 사이트 'F' 등 10개에 아이디 'G' 등으로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충전 및 환 전용으로 이용하는 ( 유) 이경산업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8,80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 베팅 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경기 결과에 따른 투표권, 배당률에 베팅을 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354,469,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 베팅 머니를 충전하고 위와 같은 베팅을 하여 당첨금 합계 79,870,000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6. 경 부산 해운대구 E, D 동 1204호에서 H, I, J 등 3개의 유사행위 사이트에 아이디 'K '으로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충전 및 환 전용으로 이용하는 ( 주) 퍼 백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 베팅 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경기 결과에 따른 투표권, 배당률에 베팅을 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9,20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맞는 베팅 머니를 충전하고 위와 같은 베팅을 하여 당첨금 합계 15,740,000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