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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3나199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7. 피고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단12700호로 당진시 D 임야 12,8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의 종원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단12700호 사건의 2011. 4. 7. 조정기일에서 원고, 피고 B은 사건 당사자로, 피고 C는 조정참가인으로 출석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함에 따라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조정참가인인 피고 C, 원고를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등기원인은 2011. 4. 7.자 명의신탁약정으로 하고, 향후 부과되는 세금은 1/3씩 부담하며, 이전등기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2. 8. 6. 접수 제35910호로 2011. 4. 7.자 명의신탁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의 합유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