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13: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에 음식점에서 같이 종업원으로 일을 한 피해자 B(40세)이 자신을 비방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B씨! 아무리 B씨가 나를 모함하고 험담을 말로써! 인터넷으로 한다고 해도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어디 끝까지 해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25. 01:5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음성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음성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