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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5 2014고단6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27205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C) 대리인의 “D의 차량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D의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받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부친 E으로부터 D의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010. 12. 10. 1억 4,000만 원, 2011. 1. 6.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27톤 트럭을 새차량으로 구입할 당시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8.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D 명의 농협 계좌로 환급금 12,275,54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피고 대리인의 “트럭 3대 전부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F, 피고, 피고 아버지가 G에서 만났을 당시에 2순위 근저당권설정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2011. 12. 1.경 진주시 H에 있는 ‘G’에서 C, E, F, 피고인이 만났을 때 I 27톤 트럭 등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 관련 논의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고소인, D 농협계좌로 환급금 송금된 내역서 제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사건에서의 F 증인신문조서 제출 관련, 전화조사-D, D 명의 J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전화조사-K, 전화조사-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