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본소 인용금액’란 기 재...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종합반 중심으로 운영되는 입시학원인 피고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학원은 원고들과 매년 초 약 1년 기간의 강의 약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2년도 강의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원칙) ① 갑(세일학원)은 을(강사)의 강의를 위하여 강의실, 강의 설비, 기타 강의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제공하며, 강의 분위기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각종 설비 및 물품을 활용하여 본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자유로이 강의한다.
③ 갑은 각종 설비 및 물품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을이 강의하는 학년과 반에 많 은 수강생이 모이도록 각종 홍보 및 광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학원 운영 및 강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체 발설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제6조 (강의 시간) 강의 시간은 을과 갑이 상의하여 정하되, 갑의 학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타 강사 및 연합 반 전체의 강의시간표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 (준수 사항) 을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① 바른 언행과 단정한 복장으로 교육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상호 신뢰하며 존중한다.
② 학원 내외에서 특정 과목이나 강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언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는다.
③ 학원 내외에서 을과 수강생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시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갑의 처분에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2조 (계약 해지의 사유) 갑은 을에게 각 호 1과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① 학원생을 상대로 개인 과외를 한 경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