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발행 주식 1만 5,000주 중 7,6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2억 7,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계약금 1억 원과 잔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주권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주장하며,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34857호로 주권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4.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①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2014. 7. 31.까지, 9,000만 원은 2014. 10. 31.까지 지급한다.
② 원고 등이 ①항 기재 돈을 1회라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고, C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이 경우 2013. 10. 25.자 주식양도계약이 유효하게 됨을 상호 확인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 후, 2014. 9. 12.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 D 사무소 등부 2014년 제3145호로 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2호증)를, 같은 사무소 2014년 제3148호로 회사운영에 관한 합의서(갑 제3호증, 을 제3호증)를 각 작성하는 한편, 2014. 9. 4.자로 피고와 사이에 계약서(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계약서 및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가 그 계약서 등에서 정한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