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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합5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2018 고합 533>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가. 상품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알고 있는 회사나 세무서에서 접대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가기 때문에 파는 데는 문제가 없다.

상품권을 구매해서 주면 이를 되팔아 다음 달에 상품권 구매 비와 10% 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 판매 수익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매 비와 10% 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4. 경 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15. 9. 7. 경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16. 8. 18. 경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은행 기 프트 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 경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은행에서 ‘ 기 프트 카드 ’를 구매해서 주면 이를 되팔아 다음 달에 기 프트 카드 구매 비와 10% 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 프트 카드 판매 수익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기 프트 카드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 프트 카드 구매 비와 10% 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3. 경 7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