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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8나114486

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주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란에도 2,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별도의 지급기일에 관한 기재는 없다), 차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5.부터 2018. 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2016. 1. 12.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8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진정한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따라서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여부 ① 앞선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기재 중 임대차기간과 관련하여 일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이라는 큰 맥락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② 더욱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또는 피고와 웨딩사진까지 촬영하였던 E 가 작성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FAX로 송부한 것이다.

피고가 단지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