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755,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인정사실
피고 C은 피고 D의 사위이다.
피고 C은 피고 D의 동의를 얻어 2014. 11. 5. 피고 D의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 C은 2017. 4. 3. 식육 도소매 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C은 피고 D의 동의를 얻어 2017. 4. 10. 피고 D 명의로 피고 회사의 법인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7. 4. 14.부터 2018. 4. 11.까지 피고 회사에 342,777,804원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9,02,596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18. 4. 12.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133,755,20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회사 및 피고 C의 대금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원고에게 물품 잔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D의 대금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피고 C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 D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으므로, 피고 D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잔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133,755,208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 완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