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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20829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90,672,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