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0 2017고단8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2:36 경 군산시 C, 6 층에 있는 ‘D’ 술집 테라스에서, 피해자 E(36 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수 회 짓밟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각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술집에서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에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후 유장애가 예상되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 방법, 피해결과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되,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거듭 감안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넘어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