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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4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알선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B은 동일한 사업부지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2008. 5.경 Q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제때 공사기 진행되지 않아 무산된 점, ② 피고인 B은 이후 2008. 12.경 F을 상대로 함바식당 운영권 주겠다며 5,000만 원을 받았고, 2009. 3.경 O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6,000만 원을 받았다가 제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무산된 사실도 있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 K을 상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점 등의 사정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K과 사이에 합의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