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7 2019가단51847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498,477원 및 그 중 금 32,107,353원에 대하여 2009. 6. 18. 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498,477원 및 그 중 금 32,107,353원에 대하여 2009. 6. 18. 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