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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4: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E사거리에서 창원대로 방면에서 F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G병원 방면에서 팔용동사무소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63세)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8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매우 무거운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