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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8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자이기는 하나, 이를 실제 운영한 자는 단장 F인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