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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3고정120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E, F, G과 허위의 교통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2007. 1. 7. 17:25경 광명시 H주유소 앞 도로에서 G이 운전하던 I 봉고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A, C 및 E, F이 타고 있던 J 세피아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 외관을 갖춘 후 G이 I 봉고차량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광명시 H주유소 앞 노상에서 졸음운전 하다가 J 세피아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 C 및 E, F,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C 및 E, F의 각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219,0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K, L M, N와 허위의 교통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2008. 3. 10. 13:00경 광명시 노온사동 밤일사거리부근 도로에서 K이 운전하던 O 티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B 및 L, M, N가 타고 있던 P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 외관을 갖춘 후 K이 O 티코 승용차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광명시 노온사동 밤일사거리부근에서 신호등에서 갈듯말듯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P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 및 L, M, N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8.경 피고인 B 및 L, M, N의 각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611,42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