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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474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2004.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8.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05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에 샌드위치 판넬구조 주택 62㎡를,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에 샌드위치 판넬구조 화장실 3㎡를,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에 철골구조(파이프) 창고 121㎡를, 별지 감정도(2)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길이 1.2m, 높이 1.2m의 철조망 담장을,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길이 40.8m, 높이 1.8m의 함석 담장을 각 설치하고, 그 건물을 주택, 축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위와 같은 피고의 점유, 사용을 허락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드단4196호로 사실혼관계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2014. 8. 22.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 또한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사진영상,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사용대차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