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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4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0 21:55경 동두천시 생연동 큰시장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동 싸이언스타워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주취상태에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고, 2012년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