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1,326,06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5, 8, 9,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3, 15,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2. 13.경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소재 지하1층 지상2층의 주택과 단층차고의 철거공사를 공사대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수급한 후 2015. 3. 3.경 주식회사 신월이엔지에 위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여 시행하다가 2015. 3. 초순 철거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하 위 철거공사를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B 토지에서의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5.경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신축공사의 대금이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에 비하여 고액이라며 그 금액으로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축공사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신축공사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의 공사비가 52,000,000원이고, 담장설치비 5,200,000원을 포함한 민원해결비용 8,000,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나, 철거공사비만 청구한다면서 52,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민원해결비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25,000,000원이라는 답변을 보냈으며,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철거공사비와 민원처리비, 영업손실 등의 명목으로 66,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