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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7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7. 26. 보호 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3. 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775』 피고인은 2018. 4. 24. 12:00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07 ( 면목동 )에 있는 7호 선 면목 역 내 남자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서울 교통공사 소유의 용변 칸 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수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94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5. 04: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전기밥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쌀밥을 비닐봉지 안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4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음식 점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음식점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음식점 안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음식점 밖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 찌 반지 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 키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아이 코스 전자 담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담배 4 갑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1775』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손괴사진 『2018 고단 1948』

1. H, D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