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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2447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C’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5. 4. 1. 피고들과 사이에 인천 중구 D 창고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9,030만 원(공급가액 1억 7,300만 원 부가가치세 1,730만 원), 공사기간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 하자담보책임은 계약금액의 5%,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들과 사이에 기성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166,571,444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정산을 하였고, 이후 진행되는 추가공사에 대하여는 2차 정산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중 합계 2억 7,79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추가 공사에 대한 2차 정산금액이 111,619,466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05만 원(= 1차 공사정산금액 166,571,444원 2차 공사정산금액 111,619,466원 1, 2차 정산금액에 대한 부가세 합계 27,819,091원 - 2억 7,796만 원, 원단위 이하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 2차 공사정산금액 중 에이동과 비동 외부거푸집 공사비용 각 350만 원 합계 700만 원은 이중청구된 것이고, 자재구입비용 중 엘보 부분 462,000원과 소켓 부분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