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합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23:25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16번길 14에 있는 변전소 맞은편 도로를 피해자 C(47세)이 운행 중인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6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상대 상해정도 확인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느닷없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