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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4235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35』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 통지서(재신체검사일 : 2019. 2. 19. 09:30까지, 재신체검사 장소: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91』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2:16 ~ 02:2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위 ‘D’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1만원권 2매, 5천원권 2매 및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4천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50』 피고인은 2020.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F’에 ‘스톤아일랜드 자켓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B에게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위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3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1010』 피고인은 2020. 1. 1.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F’ I 카페 게시판에 "스톤아일랜드 재킷을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