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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07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주유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속도를 줄여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 급제동 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