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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399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102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GB캐피탈 영업사원에게 “D 40톤 덤프트럭을 구입할 예정이다, 8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분할하여 상환하고 매입한 덤프트럭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여 대출금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근저당 설정하여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68,567,739원을 두산캐피탈 계좌로, 407,500원을 E 계좌로, 11,024,761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향후 피해 회사에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형식적인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 회사 직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동거인 F이 지시하는 대로 대출약정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대출 전후 과정은 모두 F이 알아서 하였기 때문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대출금은 피해 회사에서 G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두산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