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3 2019가단2013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700,115원 및 그 중 233,477,018원에 대하여 2008. 5. 26.부터 200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86634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2.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655,950원 및 그 중 262,655,905원에 대하여 2008. 5. 26.부터 2008. 8. 25.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8. 10. 9.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9. 1. 15. 확정되었다.

나. 2018. 12. 5. 기준 대위변제금 중 29,178,887원이 회수되어 그 잔액은 233,477,018원이고, 회수에 따른 확정손해금은 17,223,097원이며, 원고는 위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8. 12. 6.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A이 폐업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