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0 2020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6. 18. 02:3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후문 공용주차장에서부터 D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음주측정 경위),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A 전화 통화),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직업ㆍ가정환경ㆍ경제적 사정 등 모든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