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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3563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595,535원 및 그 중 80,533,000에 대하여 2016. 6. 7.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6. 12. 1.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가 신용사업에 관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의무 또한 승계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4.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에 1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8. 4. 2., 이자율은 잔액기준 COFIX 3.359%, 지연손해금율은 위 이자율에 ‘연체기간이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하인 경우 연 6%, 연체기간이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7%, 연체기간이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초과인 경우 연 8%’를 각 가산하되, 최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5%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피고 B은 2015. 4. 2.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③ 피고 A는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6. 6.을 기준으로, 위 약정지연손해금율은 13.179%이며, 위 대출금채무는 원금 80,533,000원, 이자 652,194원 및 연체이자 4,410,341원 합계 85,595,535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85,595,535원 및 그 중 원금 80,533,000원에 대하여 2016.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1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인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