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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콜롬버스시네마” 부근에서 부터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여물주유소 앞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