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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노918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정들( 피해자의 진술, 장갑흔의 발견, 피고인이 F 뒤편 골목으로 들어간 후 F 현관문으로 나올 때까지 소요된 시간, 피고인의 F 201호에 대한 주거 침입, 절도 사실 등) 이 충분함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1 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1 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1 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1 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경찰은 2015. 10. 29. 20:50부터 22:30까지 F 201호를 현장 감식 하던 중 202호의 거주자 K(E 의 딸) 이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은데 피해 품은 없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202호에 임장하여 확인하였으나 이미 집안을 정리한 상태로 감식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만 201호 베란다 난간과 202호 베란다 난간에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으나 이마 저도 인체 시료 부족 등으로 감정이 불가능하였다.

② 경찰 수사보고에 의하면, 201호 베란다 창문에서 장갑흔이 관찰되었고( 수사기록 60 쪽), 202호 베란다 난간에서 장갑흔이 관찰되었다고

하나( 수사기록 증거 목록 순번 46, 47번), 위 장갑흔이 동일한 장갑 흔인지, 피고인이 소 지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