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02: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0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평소 동생처럼 생각하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전체 길이 45cm , 쇠 몸통 길이 25cm ) 로 그 곳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뜨려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모니터, 냉장고, 원탁 테이블 등을 수회 내리쳐 부서뜨려 수리비 합계 약 65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강화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1. 수사보고( 현장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와 첨부된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