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3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01:12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 상태로 광주시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789 모란웨딩홀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를 B 그랜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