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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58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4. 27. B 은행 평화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31.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 만 원’, 발행일 ‘2019. 4. 15’, 수표번호 ‘F’, 액면 금 ‘500 만 원’, 발행일 ‘2019. 4. 15’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2매를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9. 12. 12. 이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 심 판단 직권으로 본다.

부정수 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 수표 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부정 수표 단속법 시행령 제 2조 제 3 항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에 따른 제시 기일은 수표법 제 28조 제 2 항에 따라 수표를 제시한 날 및 같은 법 제 29조에 따라 지급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의 부정 수표는 수표법에서 정한 지급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것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099 판결 등 참조). 각 고발장에 의하면, 수표번호 ‘E’ 인 수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 수표법 제 29조 제 4 항 인 2019. 3. 31. 공소사실은 ‘2019. 4. 15. ’이나, 2019. 3. 31. 이다( 증거기록 4 쪽).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