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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노4107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 피고인들은 E와 연대하여 F에게 336,862,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5가 합 2290 판결) 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계좌 압류) 을 우려하여 업무용 거래계좌를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집행 면 탈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강제집행 면 탈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강제집행 면 탈죄의 요건 형법 제 327조의 강제집행 면 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 면 탈죄의 성립 요건이다.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 면 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2007. 7. 12. 선고 2007도 30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천지방법원 2015가 합 2290 손해배상( 기) 사건에서 2015. 6. 23. ‘ 피고인들은 E와 연대하여 F에게 336,862,000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제 1 심 판결’ 이라 한다) 이 되었다.

2) 그런데,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