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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2887

자기소유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887]

1.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폐기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6:55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91-19 회기역 자전거보관대 앞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어 생업인 운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전거보관대 앞에 주차된 그 소유의 B 포터 차량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 전조등 부분이 일부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3고정288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9. 11: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91-19 앞 도로 한가운데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마침 그곳 도로를 순찰하던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위 D은 위와 같이 주차된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는 주변을 수색하여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찾아,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면서 걸으며 혀가 꼬이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2:00경부터 12:20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