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는 인쇄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되어 전적뿐 아니라 원고 조합에서의 근로 전반에 관한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복무, 인사, 급여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관, 복무규정 등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인사규정 등 원고 조합의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전적에 대해서까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는 전적 대상 I조합(이하 ‘I조합’이라고 한다)을 원고 조합이 속한 제천시 지역 I조합인사업무협의회의 회원 조합으로 특정하고 있을 뿐, 전적 대상인 지역 I조합에서 담당할 업무,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고, 달리 원고 조합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서약서 제4조에는 인사 또는 출장 등에 관한 명령에 대하여 결코 이의를 말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문언과 형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인사명령에 복종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적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 내지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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