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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6노324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