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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3 2019노19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②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치료 기간이 40일로 늘어난 것일 뿐, 실제 상해의 정도는 그보다 가볍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4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와 열린 창문 너머로 손을 뻗어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 란에는 ‘뇌진탕 증상 및 두부, 안면부, 경추, 어깨, 요추 등의 다발성 염좌 및 타박’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안면부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피해 사진의 영상에 의하여서도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에 타박상으로 보이는 상흔이 확인된다.

③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와 열린 창문 너머로 손을 뻗어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뒤 피해자의 운전석 쪽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그 후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32쪽). 그러나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