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B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
A는 2019. 9. 17. 03:00경 위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방이 아닌 다른 손님들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B(40세)이 피고인 A의 팔을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주먹을 마구 휘두르면 싸움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의 일행이 싸움을 말린 후, 피해자와 서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1회 휘두르고, 대걸레 손잡이가 빠지자 플라스틱 대걸레 손잡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콧등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A의 폭행행위, 위험한 물건인 밀대손잡이
1. D주점내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의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대걸레 손잡이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