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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원여객(주) 소유인 C 1164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3: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1차로를 서경대학교 방면에서 길원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내 에어컨을 조작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E(여, 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5. 22. 14:10경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차량 사진, 현장조사 사진, 사고 당시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씨디 동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금고 8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