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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692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GS상품권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금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강남역 부근에 커피숍을 개업하는데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원고는 이에 속아 2012. 9. 18.부터 2013. 1. 28.까지 피고 B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69,100,000원을 피고 B의 언니인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모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10,000원{ = 69,100,000원 - 29,990,000원(원고가 투자금 등의 상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제6호증의 1 내지 10,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9. 18.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피고 C의 예금계좌로 합계 69,1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제출된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GS상품권에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

거나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돈을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9호증, 제10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5. 2. 2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는데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 2015. 5. 8. 항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