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2013. 12. 17.까지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인 C주식회사의 영업담당직원, 피고인 B는 2013. 7.부터 2013. 12. 24.까지 위 회사의 영업담당직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골프용품 등 스포츠용품을 거래처에 납품,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스지스포츠 영통지점에 납품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보관 중, 이를 위 거래처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처분한 후 그 대금 33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6개의 거래처를 상대로 납품할 물건이나 반품받은 물건을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대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73,191,11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5.경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위 가.
항과 같이 거래처 납품물품을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횡령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잔액 및 재고확인서의 거래처명에 ‘E’이라고 기재하고, 채권잔액, 담당자, 재고품목수량, 바코드넘버 등에 허위의 사실을 임의로 기재한 후 작성명의자 란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잔액 및 재고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9회에 걸쳐 거래처 작성명의인 명의의 잔액 및 재고확인서, 재고확인서, 거래잔액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