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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2019. 9. 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였던 ‘D’ 건물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대부 업 및 대부 중개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F 재직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2017. 10. 26. 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 신용 불량자로 등재된 후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타인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더라도 별 다른 자금이 없었고 사업 실적도 불투명하여 약정 이자는 물론, 빌린 원금조차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앞서 빌려 준 원리금 변제를 독촉하면 대부 업을 하고 빌려 준 돈은 피해자 몰래 이미 회수되어 담보까지 모두 말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오랜 친분을 악용하여 담보물로 잡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경매를 진행시키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리면 바로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 상태를 유지시키는 한편, 그 회수 자금은 개인 적인 전자 화폐 및 다단계업체 투자금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이를 변 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경 위 건물 2 층의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대부업체 운영자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쳐서 2018. 12. 31.까지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고, 대부업체 사무실 임대 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월 300만 원도 반드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운영비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