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 경 B 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2.8% 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야 하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14. 경 서울 강서구 D, E 호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송금 내역 각 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