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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31 2018구합75030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원고는 2014. 4. 1. 상호를 ‘주식회사 F’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현재의 상호로만 표시한다. 는 2007. 7. 31.부터 2011. 12. 31.까지 미군에서 사용하는 B(C, 이하 ‘현용품’이라 한다)를 국산화하여 D(이하 ‘D’라 한다)에서 운용할 수 있는 B[E, 이하 ‘이 사건 B’라 한다]를 개발하였고, 2012. 6.경 국방부로부터 위 B가 군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같은 해 12.경 피고로부터 이를 연구개발하였음을 확인받았다.

이 사건 B의 국방규격이 2012. 11. 28. 제정되었는데, 해군 6전단에서 2013. 10. 15. 위 국방규격의 개정을 요청하였고, 원고, 피고,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4. 3. 25. 위 국방규격이 개정되었다.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B 2,000대를 단가 804,000원, 총 계약금액 1,614,000,000원에 2015. 6. 19.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되어 있고, 그 계약명세서상 규격번호(‘5845-4027’)는 위 국방규격의 규격번호와 일치한다

(아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31조 참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