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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04 2014고단8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4,5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7, 11, 13, 14, 16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3,611,5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2013년 4월ㆍ5월ㆍ6월ㆍ7월 공사 및 통장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3년 4월ㆍ5월ㆍ6월ㆍ7월 출근/급여지급 현황, I 인적사항, 체당금 지급 현황, 피해 근로자 명단, 일용노무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실제 경영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3,519,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