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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8 2020고단196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닉네임 ‘E’ 사용자가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F(28세)을 비방하는 내용의 ‘G 들어가서 욕만 먹고 왔다’라는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새끼 H로 길 알려주는 거 올릴 때도 옆에 구경하면서 뒤로 점프하더라 ㅋㅋ 싸이코패스인 줄 뒤로 가는데 길을 어떻게 알아 씨발 진짜”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2020. 4. 27.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